농지담보기금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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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수산부는 영농자의 농지매입을 지원해주기 위해 「농지담보기금」을 신설, 영세농의 농지매입자금 일부를 융자해주도록 할 방침이다.
2백억원 규모로 계획하고있는 이 기금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리 9%, 10년 상환조건으로 농지매입자금의 50%선까지 융자해 준다는 것인데 현재 농협은 농지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담보금융을 취급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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