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전면개정 추진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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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원선거법을 전면 개정한다는 방침아래 여야정책의장을 주역으로 하는 선거법개정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송원영 신민당총무는 28일 『협상은 정책의장을 중심으로 여야 각4명씩 8인 회담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신민당으로서는 개정대상을 선거법전반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송 총무는 『선거법 개정에는 당연히 인구증가와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선거구 증설문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선거구증설기준에 대해 ▲인구1백만 이상선거구는 무조건 분구하고 ▲1백만 미만이라도 현재선거구가 40만을 기준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인구 80만전후의 선거구라도 행정구역 등을 고려, 분구 대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1백만 이상의 선거구는 현재 ▲서울의 성북-도봉구 ▲영등포구 ▲성동-강남구 ▲부산의 부산 진-남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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