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형평기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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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방재정형평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방재정의 심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방재원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 평형기금을 만들어 낙후지 개발·인구분산 등을 기한다는 것이다. 확실히 어떤 형태로든지 지방재정은 획기적으로 합리화할 필요는 절실하다.
최근에 들어 지방세수입이 상당히 늘기는 했으나 아직도 지방재정의 경상수요에 미치지 못해 지방재정자립도는 50%에도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의 교부세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교부세로도 모자라 하나같이 예산부족에 허덕이고 있으며 급한 경우엔 금융기관차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지방재정의 핍박은 산업·인구·소득의 대도시편중으로 지방세원이 빈약한데다 지방교부율 마저도 계속 줄고있는데 기인된다.
73년 이전까지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내국세 총액의 16%를 보통교부세로, 이의 10%를 특별교부세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토록 되어있었으나 이것이 재정경직화의 요인이 된다하여 「8· 3조처」로 없애버렸다.
때문에 지방교부세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어 73년만 해도 예산의 18·5%가 지방재정의 보조로 나갔던 것이 77년엔 12·1%로 떨어졌다.
12·1%의 지방교부율도 교육교부금을 합한 것이고 순수한 지방교부금은 6·7%에 불과하며 이는 내국세의 약 10·9%선이다.
이리하여 지방교부율의 이같은 감소를 지방세수증대로 메우기 위해 작년 세제개혁 때에는 국세인 등륵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또 주민세 등을 대폭 인상하는 등의 조처를 취했으나 워낙 지방세원이 엷기 때문에 그것도 한계가 있다.
굵직한 세원을 모두 국세로 두고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히려 지방세수를 늘린다고 가계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재산세·주민세를 대폭 올려 조세마찰을 높이는 부작용을 빚고있다. 원래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조정이 선행돼야하는 것이다.
지방재정은 근원적으로 자립이 어렵다는 점 외에 지역간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같은 지방제정이라도 서울·부산 같은 대도시는 세수도 많고 여유도 있는 반면, 낙후지역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지역간의 산업·소득·인구의 불균형이 지방재정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곳과 여유있는 곳을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 조정, 조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도 없고 또 운용면에서도 안되고 있다. 때문에 개발된 지역은 재정이 넉넉하여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신 정작 개발이 필요한 곳은 예산부족으로 손을 쓸 수가 없게된다. 결국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지방재정형평기금」등을 통한 조정론이 제기된 연유라 할 수 있다. 또 하나 문제점은 지방과 중앙정부간의 정책적 유기성의 결여이다. 똑같이 국민세금으로 하는 사업인데도 정부사업과 지방사업의 합리적인 조정이 안되어 예산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많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지방정부 사이를 체계있게 연결, 재정조정효과를 증대시키고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 자원의 최적배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모색함이 필요하다.
지방재정도 단순히 그 지역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기본방향을 항상 명심하고 운용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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