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업체-수도권공장 신·증축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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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지난번 폭우로 피해를 본 수도권내 업체에 대해 공장을 신·증축할 수 있도록 현행 건축법상의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상공부는 20일 지금까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했던 수도권내 공장의 ▲개축 및 재축 ▲종업원의 기숙사·식당·목욕탕 등 후생복지시설의 건축 ▲원료 및 재료창고·변전실 등의 증·개축을 수해업체에 한해 관할시장·군수의 허가로 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또 수해업체가 아니더라도 주거지역내 공장으로서 후생복지시설 및 창고시설의 증축은 건축법시행령을 개정, 가능하도록 조처할 방침이다. 수해업체 중 「그린벨트」(개발제한지역) 안에 위치, 공장의 신·증축이 묶여 불가능할 경우에도 증축만은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런데 지난번 수해업체는 5백64개 업체로 피해액은 약 2백95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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