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품목 가격 재조정-부가세 실시 후…거래기피 늘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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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18일 물가안정위를 열고 밀쌀·분유 등 18개 품목의 최고가격과 팔목시계·「노트」등 행정지도대상품목 16개, 양곡관리법에 의한 밀가루 등 모두 35개 품목의 유통단계별 최고 또는 기준가격을 재조정했다.
이번 조정은 부가세 실시와 함께 정부가 최고가격과 기준가격을 묶은 7백95개 품목 중 가격책정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거래중단·판매기피등 유통과정의 혼란이 컸던 품목으로 기준가격이 재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조정된 35개 품목의 가격은 전분·대두유를 내렸고 나머지 33개 품목은 모두 올려주었다. 거래단계별로는 공장도가변경이 6개 품목, 도매가격이 24개 품목, 소매가격이 26개 품목이다. 정부는 이번 조정의 기준을 부가세실시이후 원활한 유통에 어려움이 있는 품목으로 ①주로 계절적 성수품·생필품, 다수중소상인이 거래하는 품목과 ②부가세적용 또는 관세율적용 변경에 따라 가격조정이 불가피한 품목 ③지난번 가격 조정때 적용된 종전가격(5·31가격)이 명백하게 잘못 적용된 품목 ④도·소매「마진」에 수송비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품목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정에 이어 앞으로도 「마진」축소 간접세부담률로 문제되는 품목 중 국세청의 가격조사와 심사를 거쳐 현저하고 명백한 재조정 요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단계적으로 가격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번 가격조정은 35개중 29개가 「마진」율 조정으로, 4개 품목은 종전가격 변경으로, 2개 품목은 세율조정으로 값을 바꾸었다.
한편 경제기획원은 이번 조정가격을 18일부터 적용토록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출고조절·판매기피 등 가격조정을 틈탄 일체의 부당 행위에 대해 더욱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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