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지 학교 공납금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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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재해대책본부는 11일 하오 안양천변 수해복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를 1구당 12만원씩 지급하고 ③피해공장에 대해 금융 및 세제면의 특별지원을 실시키로 했으며 ③안양 등지에 l천l백90가구분의 임대 및 분양「아파트」를 건설, 8윌부터 집 잃은 이재민들을 우선적으로 입주시키도록 했다.
재해대책본부가 재무·상공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확정, 청와대에 보고한 이 대책에 따르면 사망자에 대해서는 재해대책 비에서 2마원, 의연금 등으로 10만원, 합계 1구당 12만원씩을 늦어도 12가지 유족에게 지급키로 했으며 이밖에 이재민에 대해 1인당 하루에 백미 3흡, 부식비 1백24원씩을 각각 1주일간 지급하고 밀가루를 최장 3개월간 지급키로 했다.
피해를 본 공장에 대해서는 각 금융기관이 12일 피해상황을 파악한 뒤 원자재확보 및 공장의 계속가동을 위해 운전자금을 별도 지원키로 했으며 시설 개·보수를 위해 연 16%의 시설자금을 13내지 14%로 금리를 낮춰 지원토록 했다.
대책은 다음과 같다.
▲수출이행을 못하게된 업체엔 수출지원 금융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일반자금으로 대환 ▲50%이상의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해서 내국세를 전액 감면하고 수입원료가 유실됐을 때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관세를 감면.
▲피해공장전부에 대해 내국세를 6개월 내지 9개월간, 징수유예하고 유실된 수출용원자재는 관세를 3개월간 연장, 납부. ▲가옥을 잃은 이재민에 대해서는 안양에 분양 「아파트」4백90가구, 임대 「아파트」 6백가구, 합계 1천90가구, 부천에 분양「아파트」1백가구, 총계 1천1백90가구를 건설하고 이중 현재 주택공사가 안양에 건설중인 13평형 4백90가구는 8월15일부터 연말까지 호당 3백20만원에 임대 「아파트」13평형 6백가구는 보증금25만원, 월 임대료 1만5백원에 연말까지 분양.
▲국민학교에 대해서는 육성회비를 오는 8월부터 내년2월까지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같은 기간 전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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