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내의 장기휴업공장 다른 업체 대체입주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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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공업단지 내 용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의해 땅을 차지하고 오랫동안 공장을 건설하지 않으면 환매토록 하고 장기휴업공장에 대해선 다른 업체를 대체입주 시킬 방침이다. 또 부지의 과다점유를 막기 위해 업종별로 생산단위에 대한 적정면적을 표시하는 원 단위를 적용, 엄격히 규제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침은 상공부가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산업재배치법에 반영, 조문화할 예정이다.
11일 상공부가 따르면 전국공단에 입주 신청한 업체가운데 46개 업체가 장기미착공업체이고 89개 업체는 공장의 건폐율이 30%에 미달하는 부지과다점유업체로 밝혀졌다.
장기미착공업체중엔 현재단지가 조성중인 창원기계공단의 10개 업체도 포함되어 이를 제외하면 36개 업체가 약50만평의 부지를 차지한 채 공장을 짓지 않고 있는 셈이다.
건폐율이 30%안 되는 부지과다점유업체의 용지 면적은 1백만평에 달한다.
장기미착공이나 부지과다점유업체는 지방공단에 많아 43개업체 (43만평)나 된다.
상공부는 공단입주업체 중 3년 이상 휴업하고있는 업체도 조사중이다. 상공부는 산업배치법이 제정되기 전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장기미착공업체에 대해선 빨리 착공할 것을, 그리고 부지과다업체는 공장을 증설하거나 처분할 것을 강력히 종용하고 법이 마련되면 환매규정·대체입주규정을 두어 강제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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