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업자 등록제 불구-불량 건축자재 규제책이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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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내의 건설활동이 활기를 띠게 됨에 따라 건축자재의 품질향상 및 규격화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자재생산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건설행정의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7일 건설부는「시멘트」벽돌·「블록」·기와를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8월15일까지 30일간 각 시·도에 사업자등록을 실시토록 시달하고 이 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있다.
이 지시는 또 등록업체의 시설기준으로 ⓛ배합시설로 유압기 또는 진동기 1대 이상을 보유(기와생산업체는 제외)해야하고 ②양생시설로 중기양생실 10평 이상과 수중 양생실 20평 이상 ③대지 3백 평 이상 (기와생산업체는 2백 평 이상)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물론 등록자의 제품을 감독하고 무등록자의 저질품생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건설부의 이 같은 지시를 현행법상 아무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자들이 등록을 기피하거나 등록을 하고 저질품을 생산하더라도 사실상 규제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이번 지시는 실효성 없는 행정명령으로 정부의 위신만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경부는 74년 내무·상공·건설 3부 장관의 공동명의로 건축자재생산자등록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74, 75년 두 차례 새 업자를 등록시켰으나 아무 실효를 거두지 못했으며 이처럼 실효성 없는 행정지시보다 법적 근거를 마련,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4년이 되도록 습관적으로 행정지시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짜임새 없는 행정의 일면을 드러내고 있다.
건설부의 관계자들도 이 같은 사실을 시인하고 건축자재관리법 등 필요한 입법조치가 아쉽다고 말하고있다.
그런데 현재 건설부가 성안해 놓은 건축자재관리법은 건축자재의 품질·규격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산품 품질관리법과 충돌된다는 상공부의 반대에 부닥쳐 입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축자재와 규격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해외건설이 전에 없는 호경기를 누리고 있는데도 국산자재는 10%정도밖에 사용되지 못하고 나머지는 외국제품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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