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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창대교 운영권 강제 환수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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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경상남도가 민자사업자의 마창대교(사진) 통행료 징수권을 강제로 환수하기로 했다. 매년 물어주는 거액의 ‘최소운영수익(MRG·Minimum Revenue Guarantee) 보전금’을 견디다 못한 조치다.

 경남도는 마창대교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운영권을 회수해 경남도가 직접 통행료를 받거나 다른 업체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마창대교는 마산만을 가로지르는 길이 1.7㎞ 다리로 민자 1894억원에 도비 754억원 등 2648억원을 들여 2008년 8월 개통했다. 당초 2013년 통행량이 하루 3만5000여 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는 그 45%인 1만5580대에 그쳤다. 이 바람에 경남도는 거액의 보전금을 물어주게 됐다. 2012년까지 545억원을 줬다. 이대로면 2038년까지 6300억원을 줘야 할 판이다.

 이에 경남도는 보전금을 줄이는 재협약을 제안했으나 민자사업자인 ㈜마창대교와 그 최대주주인 맥쿼리인프라투융자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경남도는 ‘공익처분’이란 강수를 꺼내든 것이다.

 마창대교 측은 “아직 투자한 만큼 거둬들이지 못한 상태”라며 “실제 공익처분을 단행하면 취소 청구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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