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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내달 2일까지 신고 … 국세청, 사후검증 대폭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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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이 다음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 및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월급 생활자들은 종합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올해부터는 개정세법이 적용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고소득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도 ‘감면 전 산출세액의 35%’에서 ‘감면 전 산출세액 3000만원 이하 시 35%, 3000만원 초과 시 45%’로 조정됐다.

 해당자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진도와 경기도 안산 지역민, 조류인플루엔자(AI)·폭설 등 피해를 본 납세자는 신고·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올해 사후검증 대상자들을 지난해보다 40% 줄어든 1만8000명으로 압축해 보다 강도 높은 검증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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