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여의도지구 새「아파트」낙찰자 36%가 부녀·연소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지난 5월 실시한 여의도지구 「아파트」 표본조사결과 35.6%가 실수요자가 아닌 부녀자·연소자 이름으로 분양되거나 임대되고 있어 증여세 등 모두 8억4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16일부터 31일까지 여의도 소재 삼부·목화·화랑·수정·공작·미주 「아파트」1천74가구를 대상으로 입주실태·자금출처 등을 집중 조사한 결과 실수요자가 입주한 가구는 64.4%뿐이며 부녀자 명의가 2백64가구, 연소자가 96가구 등으로 전체의 35·6%인 3백83가구가 과세대상으로 밝혀졌다. 특히 삼부·수정「아파트」의 경우 실수요자는 50%에도 못 미치고 있다.
또 1천74가구 중 41.6% 4백47가구는 이미 전매되어 5억원의 양도차익을 냈고 심한 경우는 분양가구의 84.2%가 이미 전매된 경우도 있었다.
또 23.5%는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의 자금출처를 정밀 조사한 결과 모두 35억3천6백만 원이 부녀자 또는 연소자에게 증여된 사실을 밝혀내고 7억6천2백만 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또 전매된「아파트」의 양도소득세 6천4백만 원과 종합소득세1천4백만 원도 함께 추징되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1차 조사에 이어 「아파트」과열이 해소될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조사반을 투입할 방침이며 분양추첨과정에도 세무공무원을 입회시킬 계획이다.
국세청은「아파트」과열을 막기 위해 분양 신청시 주민등록등본과 가구주사진을 첨부하도록 관계부처에 함께 건의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