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으로 값 오른 토지·건물|수익자 부담금 대폭 현실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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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도시계획사업·도로공사 등 국가공익사업의 실시에 따라 토지·건물의 가격이 오르는 등 그 사업의 결과로 이익을 보는 사람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수익자 부담금을 대폭 현실화한다는 방침아래 관계법령의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현행법상 수익자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도시계획법 ▲도로법 ▲산업고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특정 다목적「댐」법 ▲하천법 ▲공원법 ▲항만법 등 8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인데 정부는 이들 법령을 소관별로 손질해 가능하면 연내에 모두 개정, 수익자 부담금을 늘려 정부의 사업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 같은 방침아래 우선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고쳐 도시계획의 집행에 따른 각종 사업의 수익자부담 징수대상을 현행『사업시행전 가격의 1백%이상 이익을 본 사람』에서 이익의 자연 상승치(물가상승률)보다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본 사람이면 모두 징수대상으로 하고 징수규모도 현재 소요사업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징수토록 하던 것을 전액 수익자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개인의 부담한도도 이익을 본 금액의 3분의2까지 수익자부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작성 중이다. 한편 이 같은 건설부의 움직임에 대해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받는 경제기획원은 이익의 자연 상승치를 조금이라도 넘으면 모두 징수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현저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징수대상으로 한다는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수익자부담금의 과대한 징수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건설부는 정부예산의 부족을 들어 이번 일련의 법령개정작업을 동해 수익자부담금을 대폭 늘려 각종 공사비에 충당한다는 방침을 밀고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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