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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퇴직관료 10년간 취업 이력 공개하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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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관피아’(관료 마피아)를 청산하기 위한 ‘종합 법안 세트’를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30일 “현직이건 퇴직이건 관료들에 대한 공공의 감시를 확대해야 관료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며 “퇴직 고위 관료의 취업 이력을 공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17조는 4급 이상 공무원(일반직 기준)에 대해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부서와 관련이 있는 영리기업에 퇴직 후 2년간 재취업을 금지했다. 민 의원 측은 “그러나 이 법으로는 퇴직한 뒤 2년 후 이뤄지는 재취업에 대해선 통제하는 내용이 없다”며 “일정 기준(4급) 이상의 퇴직 관료를 대상으로 ‘취업이력공시제’를 도입해 10년간 실명·근무업체·직급 등을 공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 코스를 의무적으로 밝혀 퇴직 관료와 유관 업체의 유착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정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 속기록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 의원 측은 “금융감독원 산하의 제재심의위원회, 기획재정부가 관할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 정부와 공공기관의 각종 위원회는 속기록을 만들지 않거나 만들어도 요약본만을 공개한다”며 “각종 정부 위원회를 통해 관료가 민간에 민감한 결정을 내리는 만큼 이들 위원회에서 오간 내용을 공개해 밀실에서 봐주기나 유착이 이뤄질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고시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마련키로 했다. 서열 문화를 조장하는 행정고시를 5년 기한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외부 전문가들의 채용을 확대하고 내부 승진을 통해 고위 관료를 양성하자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최재성 의원도 출마 선언문을 통해 “관료 카르텔을 유지하는 핵심인 고위 공직자의 공공기관·유관협회 재취업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겠다” 고 밝혔다. 최 의원은 “관료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바꿔야 한다”며 “공직을 돈벌이 수단, 출세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낡은 관료 카르텔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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