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경검사 인정여부 등 4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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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경검사 인정여부 등 4개 항목의 심의사례가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4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4월 30일 홈페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진료내역 참조, 사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등 수술료와 동시 산정된 관절경검사 인정여부 ▲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93-1나(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일차봉합술) 및 관련 재료대(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ANCHOR) 인정여부 ▲ 진료내역 참조, 대동맥판막성형술(자178다)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순번161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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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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