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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지역 7시·35읍 면 추가|인구 재배치 국가 기본계획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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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오는 86년까지 서울시 인구를 현 수준인 7백만명 선으로 고정시킨다는 방침아래「수도권 인구 재배치 기본계획」을 확정, 금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제1무임소 장관실이 마련하여 7일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 국가 기본계획으로 추진하게 될 이 계획은 ①앞으로 수도권 안에서의 공장 신축이나 증축은 일체 불허하고 ②지방학생의 서울전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며 ③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설이나 인구에 대해서는 세제·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적극 지원토록 했다. 기본계획은 수도권의 범위를 과거 국토개발 계획상의 수도권과는 달리 새로 판정, ▲서울특별시 ▲인천시 ▲수원시 ▲부천시 ▲안양시 ▲성남시 ▲의정부시 등 7개시와 ▲양주 ▲광주 ▲양평 ▲시전 ▲김포 ▲용인 ▲화성 ▲고양군 등 8개군 35개 읍·면으로 확대했다(반월공업 도시는 제의). 이에 따라 수도권은 경기도의 의정부시·광주면·수원시·인천시·원당면 등을 외곽 선이 연결하게 됐다.
이 계획은 수도권 인구가 현 상태로 방치될 경♀ 86년도까지는 1천1백30만명으로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아래 목표 7백만명을 상회하는 4백30만명의 증가 예상인구를 분산시킨다는 목포를 세우고 ▲대전·광주·전주(이리·군산 포함)·대구(구미·경산 포함)·마산(창원포함)등 5대 거점 도시권을 형성하여 2백60만을 ▲새 행정수도에 50만 ▲반월지구에 20만 ▲중화학관련 단지에 고등기술 인력 등 1백만명을 각각 수용토록 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서울시내 공해 공장들의 지방 이전을 제도적으로 마련키 위해 기존 공단 안의 과다 점유 토지를 환수해서 이전 기업체 중에 우선적으로 제공토록 하고 토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지가의 투기적 오인을 제거하며 공공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사회에 환원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 계획 실천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되는「산업시설이전기금」「수도권 정비기금」을 신설하고「산업시설 재배치법」(상공부소관)「수도권 정비법」(건설부 소관)을 새로 제정할 방침이다.
장경순 제1무임소장관은『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행정조치로 가능한 것은 8일부터 당장 이 계획에 따라 실시되며 예산이나 기구신설 등이 요구되는 중·장기계획은 각 부처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오는 4월30일까지「수도권문제 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제출토록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각 부처 보고를 토대로 제1무임소 장관실이 이를 종합, 6월30일까지 박 대통령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계획의 그밖의 주요내용.
◇교육제도 개선 ▲서울시내 사립대학의 이전·합병 및 지방분교 설립을 적극지원 ▲지방국립대학 중점지원 육성 ▲기업군에 의한 동계 기술교육기관 설립.
◇세제·금융 ▲사업소세·투자세 공제제도·이전준비금 제도의 확대 ▲종합 소득세의 소득공제제 확대 ▲전 가구의 지방 이전 때 지방세 감면 ▲서울·지방간의 세 부담 불균형 시정.
◇지방산업 육성 ▲도시권의 거점도시 중심으로부터 20∼30㎞ 지점에 공단을 조성하여 도시용 공업을 육성 ▲공단으로부터 20㎞지점에 공단 입주기업의 하체이나 계열공장 신설 ▲대전 이남의 남부지역에 인구수용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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