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당국자는 4일 「하도야마」일본외상이 일본중의원에서 『독도영공침범에 대한 한국측의 항의는 협박에 가까운 부적당한 표현이며 승복할 수 없다』고 말한데 대해 거듭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우리고유의 영토이므로 우리의 주장은 정당하며 독도상공을 침범한 행위에 대한 우리측의 경고도 당연한 것이다』고 지적, 『일본항공기가 앞으로 독도영공을 침범하는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무부당국자는 4일 「하도야마」일본외상이 일본중의원에서 『독도영공침범에 대한 한국측의 항의는 협박에 가까운 부적당한 표현이며 승복할 수 없다』고 말한데 대해 거듭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우리고유의 영토이므로 우리의 주장은 정당하며 독도상공을 침범한 행위에 대한 우리측의 경고도 당연한 것이다』고 지적, 『일본항공기가 앞으로 독도영공을 침범하는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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