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입어 신청 유예기간 부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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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1일 UPI동양】미 의회상하양원은 미소어로전관수역 2백 해리 선포가 발효된1일 한국·일본·「스페인」 및 구주 공동체(EC)회원국 등 맹방들의 어선단이 잠정적으로 미국어로 전관 수역 내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2개월간의 입어 허가 신청유예기간을 부여하는 특별유예법안을 긴급히 채택, 이를 즉각 백악관에 송부했다.
「카터」행정부의 긴급요청에 대응해서 신속히 이 법안을 심의한 하원은 이날 찬3백77표 대 반18표를 가결, 당일로 상원에 넘겨 긴급구두표결로 채택한 뒤「카터」대통령의 서명을 얻어 발효시키기 위해 즉일백악관으로 회부했다.
이유 예법 안의 골자는 3월1일로 예정됐던 입어 신청 마감 일을 이들 우방들에 한해 오는5월1일까지 2개월간 연기시켜준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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