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로 가능하던 3평미만 증·개축 |동장허가제로 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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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6일 3평미만의 주택증축에 대해서 동장의 허가와 사후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에따른 증축사무처리 요령을 각동에 시달했다.
이는 지금까지 3평미만을 증축할 경우 신고만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건폐율을 초과하여 짓는 사례가 많아 취해진 것.
이에따라 3평미만을 증축하려면 ▲건축대지증명 1통 ▲가옥대장등본 1통 ▲건물배치도 1부 ▲가옥 및 대지소유자 증명 각1부를 동에 제출해야 한다.
동장은 접수 후 8시간이내에 현장을 답사, 도시계획법·건축법 등의 저촉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하며 건축주는 완공 후 7일 이내에 준공계를 제출, 확인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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