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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고정자산 내용 연수 단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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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세제개혁에 따른 세법 시행규칙을 마련, 법인세에서는 기업고정자산의 내용 연수를 전면 단축조정 했다. ①법인세의 감가상각 연수 단축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계가 꾸준히 요청해 오던 것으로 총2백59종의 설비 중 5년 이상 단축된 것이 「개스」정제시설·수력발전 등 11종, 4년이 수산물가공설비·「컴퓨터」관련 설비 등 7종, 3년이 생사·석유광업 등 31종, 2년이 농약·전선 등 42종, 1년 단축이 석탄광업·비료설비 등 56종목에 달한다.
특히 전자공업은 단축 폭이 커 「컴퓨터」 관련 기기와 반도체 관련부품설비는 종전의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되었다.
②양도소득세 시행규칙에서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의 비과세절차를 간소화,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과 농지세 납세증명만으로 증빙할 수 있게 했다. 또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액의 공정한 결정을 위해 각 세무서에 공무원 3인 이상과 민간인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공정과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된다.
③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월30만원미만 근로자의 복지후생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교육비의 범위를 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대학원제외)의 입학금·수업료·기타 공납금으로 한정 했다. 또 비과세되는 의료비는 부상·질병·출산의 경우 요양비와 가족계획 비로 규정했다.
④상급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보완,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사용인의 퇴직급여 추계액의 50% 상당액을 부채로서 공제토록 했다.
⑤영업세법규칙에서는 수출품 생산·가공업자가 영업세 면세를 받으려 하는 경우 수출업자로부터 소관세무서장이 발급한 수출품생산, 가공자 증명을 교부 받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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