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차카」어로 할 수 있을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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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소련「캄차카」연안에서의 조업이 소련의 2백 해리 전관수역선포에도 불구하고 어업협정체결 없이 계속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계속해서 대소교섭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0일『소련은 지난 연말 전관수해선포방침을 공포하면서 이 수역 안에서의 조업은 협정 또는 양해에 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었다고 환기시키고『최근 소련은 관영「타스」통신을 통해 소련전관수역은 영해 및 공해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합법적인 어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우방을 통한대소어로 계속요청은 아직 반응이 없으며 소련이 전관수역실시를 위한 구체사항을 결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조업문제를 정부간 협정이 아닌 양해로 결정할 경우 한국원양어업이 조업을 계속할 수 있는 가능성은 비교적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오는 3월 1일부터 2백 해리 경제수역을 실시할 예정이던 미국 정부가 관계국과의 어업협정체결 및 입어 료 결정 등 준비절차를 마치지 못해 6월 1일부터 이를 실시토록 해 달라는「어업보존·관리법」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고 말하고『당초 미국이 2월초에 미 전관수역 안에서의 한국어획량 「쿼터」를 통고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미 의회 결정이 있어야겠으나 한국원양어업의 미 연안조업은 5월말까지는 어획량「쿼터」규제를 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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