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주고받기 11일부터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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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11일부터 전국 1만4천7백여 개의 유흥음식·숙박업소의「영수증주고받기」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위법 업소는 1회 적발에 50만원 이하의 벌금과 15일간의 영업정지, 2회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허가 취소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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