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수출금융 융자기간의 품목별 차등화 조치에 따라 전구 등 8개 품목의 융자기간을 종전 90일에서 60일로 단축, 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수출금융 융자기간 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융자기간 60일로 결정된 품목은 전구·도자기 및 점토·사무 및 회화용품·제당·가발·「로프」 및 어망·전지·조미료 등 8개 품목이다.
한은은 수출금융 융자기간의 품목별 차등화 조치에 따라 전구 등 8개 품목의 융자기간을 종전 90일에서 60일로 단축, 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수출금융 융자기간 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융자기간 60일로 결정된 품목은 전구·도자기 및 점토·사무 및 회화용품·제당·가발·「로프」 및 어망·전지·조미료 등 8개 품목이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