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구 등 수출금융, 융자기간을 단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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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은은 수출금융 융자기간의 품목별 차등화 조치에 따라 전구 등 8개 품목의 융자기간을 종전 90일에서 60일로 단축, 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수출금융 융자기간 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융자기간 60일로 결정된 품목은 전구·도자기 및 점토·사무 및 회화용품·제당·가발·「로프」 및 어망·전지·조미료 등 8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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