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전업회사」설립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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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증권거래소는 증시에서의 원활한 거래취결·정확한 매매처리 및 감리의 효율화 등을 위해 장내에서의 증권매매의 취결을 담당하는 중개전업회사를 설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갑 증권거래소 이사장은 27일 거래소가 현재 매매취결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 공정거래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미·일등 선진국들이 채택하고있는 중개회사제도를 도입하여 중개회사가 매매취결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거래소는 이를 감독하는 기능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중개회사가 증권기관들의 공동 출자건, 순수한 민간자본에 의한 단일법인 출자건 간에 설립된다면 3개사 정도가 되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증권업협회 백경복 부회장은 거래소가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모순이나 일본의 재취회사의 경우 결제력과 속박력이 약해 역시 문제가 되고있어 증권업협회 회원들은 현행제도가 기술적으로 익숙해지면 오히려 감독하기가 편리하지 않느냐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거래법 제1백 79조=①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증권거래소를 거쳐 재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개회사라야 한다)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유가증권의 매매업무를 할 수 있다. ③중개회사는 그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증권거래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제178조의 규정은 중개회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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