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되는 귀결 「양도세」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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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관계부처의 의견을 모아본다>최근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투기를 너무 억제한 나머지 주택 경기를 식혔다고 해서 관계부처 사이에 『완화해야한다』『안 된다』로 의견이 분분하다.「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같은 양도소득세 공방전에 대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모아본다.

<건설부>
지난해 건축경기 침체가 양도소득세제에 주요 원인이 있으므로 민간 주택건설의 촉진을 위해서는 양도소득세의 완화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①대지60평·건평25평 이내의 서민용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면 면제하고 ②25평을 넘는 토지·건물의 양도세율도 현행50%·30%에서 25%·20%로 완화하며 ③등록된 민간업자가 짓는 서민주택에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고 ④나대지 및 주택업자에게 매각한 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감면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특히 재무부 측에서 세수감소를 우려하고 있으나 건축경기가 진작되면 새로운 고용증대·관련산업의 가동율 제고를 가져와 오히려 간접적인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기획원>
부동산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는 원칙엔 찬성하나 현 양도소득세가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될 필요는 있다는 입장이다. 현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투기억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택은 어떻든 계속 지어야한다. 아직까지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부족 율이 50%에 육박하므로 이를 점차 낮추어 가야한다.
특히 금년은 수출증가율의 둔화를「커버」하기 위해서 주택 등 내수경기의 환기가 필요하다.
현 양도소득세가 택지공급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적어도 서민용 주택건설에 있어 양도소득세 때문에 택지확보가 어려운 점을 제거 돼야한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민주택의 건설촉진을 위한 양도소득세의 보완이 필요하다.

<재무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5인 가족을 기준해서 월9만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양도소득은 양도소득공제 90만원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연10%이상의 특별공제를 해 주고 있어서 공제액이 1백만 원을 넘는다.
토지나 건물을 샀다가 팔아서 얻는 이 같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더 인하해야 한다는 것은 조세형평의 견지에서 납득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일정규모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완전 면제한다면 투기를 조장, 투기업자들에게만 좋은 일 시키고 막상 서민들은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내 집 갖기가 더욱 어려워질 우려도 있다,
어느 부처에서 양도소득세 개정의 필요를 느꼈다면 지난해 세법 개정 때 의견을 반영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세법이 개정된 지 1개월도 안돼 다시 세법 개정을, 그것도 사전협의 한마디 없이 들고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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