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주고받기」등 2월부터 불시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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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고 재일 국세청장은 17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유흥업소의 영수증 주고받기 및 업태 위반 등에 대해 2월부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시달된 유흥 음식세 단속지침에 따르면 2윌1일부터 10일까지를 1차단속기간으로 설정, 오는21일부터 31일까지 계몽을 실시한 담당자가 직접 관할업소에 대한 개별단속을 하고2월11일부터는 전국에 91개 단속반을 동원하여 예고 없이 불시단속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단속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본청 및 지방청에 단속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며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1회 위반)·허가취소(2회 위반) 등을 당한 업소는 그 명단을 신문지상에 공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영수증 주고받기에 성실한 업소와 불성실한 업소를 가려 불성실 업소에 대해서는 과표를 누진적으로 인상하고 성실업소에 대해서는 신고 과표를 그대로 인정하는 한편 소득 표준율을 50%인하 적용키로 했다.
그런데 성실 및 불성실 업소의 판정은 계몽담당자가 2월1일부터 10일까지의 개별단속 기간에 각 업소의 영수증 교부상황을 보고 결정토록 했다. 고청장은 영수증 주고받기의 생활화를 위해 부가가치 세제의 실시에 앞서 2월부터 이 미용업소·목욕탕 등 접객업소와 일반 소매점에서도 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토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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