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관수역 내의 어로는 백20일 전에 허가 받아야-국무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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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 11일 AP합동】오는 3월1일부터 미국의 2백 해리 어로전관수역 안에서 조업 하고자 하는 외국어선들은 출어에 앞서 최소한 1백20일전에 조업허가신청을 미국무성에 제출해야 하도록 되어있음이 미국의 2백 해리내 어로규제 조항에서 밝혀졌다.
이 규제조항은 어로활동을 할 외국어선의 소속정부가 어선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어로허가신청서를 조업수수료와 함께 국무성에 제출해야하며 국무장관은 이러한 신청을 그의 승인아래 허가하되 외국정부는 국무성이 허가한 어로기간과 조건을 수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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