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를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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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대민 민원업무를 신속히 처리키 위해 각종 인허가 및 등록업무 등을 「일괄신청」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행정 절차를 크게 간소화할 방침이다.
13일 대민 관계법령 정비위원회는 종래 다기화 된 인허가 사무 등 각종 민원업무를 일선기관에 일괄 신청토록 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접수하는 대로 관계부처 및 관계 부서와의 협조를 거쳐 일괄 처리토록 하는 「행정절차간소화계획」을 마련했다.
정비위원회는 또 동일한 일련의 민원사항은 별도의 개별적인 허가절차를 밟지 않고도 행정기관 내부에서 일괄처리 하도록 부처협의를 거쳐 관계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 같은 행정절차간소화 방안이 마련되면 「호텔」 또는 기타 숙박업소를 건축할 경우 지금까지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개발허가 ②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③숙박업법 또는 식품 위생업 법에 의한 내부 시설허가 둥 최고 8가지의 허가절차를 각각 따로 받아야 했으나 이를 단일 일선기관에 신청, 일괄허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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