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제 수역 2백 해리와 한국에의 영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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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지난 연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해양법대책위원회」를 설치, 2백 해리 시대에 대비한 대책수립에 착수했다.
대책위는 의무·내무·국방·농수산·상공·교통·과학기술처·통일원장관 및 중앙정보부장을 위원으로 하고 전문학자 및 해양 관계단체장들을 자문위원으로 두어 경제수역 2백 해리 및 영해 12해리 등의 선포시기를 포함,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국제해양질서에 관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대책위에 국무위원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2백 해리 시대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준다.
대책위는 실무자회의를 구성,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위임할 예정인데 실무자회의는 빠르면 1월말께 첫 모임을 갖게될 전망이다.
정부가 2백 해리 시대를 맞아 가장 고심하고 있는 것은 2백 해리 경제수역과 12해리 영해설정의 선포시기 및 어느 쪽을 우선하여 선포하느냐 하는 것.
외무부와 수산청은 대체로 『2백 해리 선언보다 12해리 영해선포 우선』쪽으로 기울고 있다. 한국이 2백 해리 경제수역을 설정할 경우 현재의 한일공동규제수역·공동자원조사 수역은 경제수역에 포함되고 평균 수심 55m·면적 40만 평방㎞에 달하는 황해어장 및 수심 2백m미만의 천해대륙붕으로 이루어진 70만 평방㎞의 동지나해가 우리의 어업영해 안에 들게된다.
남·서해안에서만 1백10만 평방㎞의 영토를 확장하는 셈이다.
현 국토면적 9만8천 평방㎞의 10배에 이르는 광활한 면적이다.
그러나 2백 해리 경제수역을 조기 선포하는데는 사전에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가 있다.
일본·중공과 경제수역이 공유되는 부분이 많고 따라서 기선결정에 분쟁의 가능성도 크다.
이에 비해 12해리 영해선포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우리는 일찍이 50해리「평화선」선포를 한 일은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영해를 설정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12해리 영해선포를 우선하고 그 뒤 주변국의 정세를 보아가면서 경제수역도 선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2백 해리 선포 국과는 입어료를 내더라도 우리가 잡을 수 있는「쿼터」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어업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다.
미국령에서의「쿼터」확보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외교관계가 없는 소련과도「제3의 길」을 모색, 한국어선의 계속적인 자유로운 어로활동을 보장받을 방침이다.
『우리는 어업 면에서는 선진국이다. 기타 연안국과는 우리의 어로기술·장비를 대여해주고 그쪽 고기를 대가로 잡을 수 있다.』
수산청 관계자의 말이다.
2백 해리 선포 국과는 상호이익을 보장하는 어업협력·합작투자 등을 통해 재생의 길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어업협력 관계가 없는 32개 연안국에 대해 어업외교를 강화, 『2백 해리 시대 개막이 우리에게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은 시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심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의 어업이 『수평에서 수직으로 전환』될 것에 대비, 어초 설치·어장조성·유치어 보유장 조성·천해어장개발·연안어장보존 등 낙후한 연근해 어업 개발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김두겸 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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