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직 자 윤리강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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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지미·카터」의 자전을 보면 그는 일생을 통해 도둑질을 꼭 한번 했었다. 7세 때 교회의 모금함에서 1「센트」를 훔친 것이다. 이것이 그의 아버지에게 발각되어 복숭아나무 회초리로 몹시 매를 맞았었다. 그후 그는 부당한 돈은 동전 한 닢도 넘본 일이 없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된 바로 그「지미·카터」가「요직 자 윤리강령」을 공 표한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이 가운데 관심을 끄는 부분은 두 가지다. 그 하나는 정부임무와 상위 하는 개인재산을 포기하는 것, 다른 하나는 관리직을 그만두고 나서 2년간 그의 재직과 관련 있었던 기관과 거래하는 개인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농무장관이 개인농장을 갖고 있는 경우, 국방장관이 사임하고 나서 군수회사 사장이 되는 경우 등은 모두 이 강령에 어긋난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었다. 애민정신의 실천지침이 되었던 다산의『목민심서』를 보면「수령」의 본 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수령은 그의 본 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수령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장관은 매년 1회 혹은 2회씩 모든 관리들의 청렴 도를 상중하 세 등급으로 나누어 조정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고려시대에도 그런 이도가 존중되어 양 리는 청신인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조선시대의「청백리」도 그런 윤리전통의 일맥이다.
뇌물을 뜻하는 영어의「브라이버리」라는 말은「도둑질」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다. 그것은 어떤 경우든 추호도 동정의 여지없이 바로「절도행위」로 규정되는 것이다. 절도는 도덕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이다. 또 법률에서도 형사범에 해당한다.
서구의 뇌물에 대한 금기는 그만큼 분명하고 철저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적 상황은 상업주의의 만연과 함께 경쟁이 심해지고, 국제시장의 거래가 복잡해지면서 뇌물이 하나의 유행병이 되다시피 됐다. 일본의「록히드」사건은 그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더구나 석유상사와 군수산업에 있어서 미국은 특히 뇌물행위가 공개된 비밀로 되어 있다.
「카터」는 선거유세를 하면서 유명한 신학자「R·니버」의 명언을 인용한 일이 있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정치제도의 슬픈 의무 가운데 하나』 라고….
그러니 50평생을 동해 1「센트」밖에 훔쳐본 일이 없다는 「카터」의 윤리강령은 우선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미국이 내외정치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우위에서는 일이야말로 그 자신의 위력을 찾는 일 임은 의심할 바 없다.「죄 많은 세상에서「윤리」대통령의「실천윤리」는 이제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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