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인삼형장에 징역4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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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김상금부정판사)는 3일 인삼 인삼경작권배정과 재경자금지원을 둘러싸고 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전매청인장국장 정화섭피고인(49)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를 적용, 징역4년에 추징금 7백1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나머지 8명의 피고인에게는 모두 집행유예·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정피고인등 관련 공무원들은 72년3월부터 올해1윌사이 함께 기소된 업자들로부터 1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정환화 (40·전전매청정비보급창장)징역3년 집행유예5년 추징2백90만원▲김광은(42· 전전매청인삼시험연구소 제2계장)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추징95만원▲김경산(47·전전주연초제조청장)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추징1백30만원▲김형식 (52· 한국산업조합연합회장)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이양감(34·인삼업자)징역1년 집행유예2년▲안석풍(인삼업자) 징역1년 집행유예2년▲송재천· 홍순경 (이상 인삼업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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