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신고 우변접수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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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8일 인감신고 업무의 위임제한, 인감 신고 때 무인을 찍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인감증명 개선안을 마련, 내무부에 현행 인감증명법 및 동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건의는 일부 사기범들이 현행 인감증명법의 취약점율 이용,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또는 인감을 손쉽게 위조 또는 변조, 본인 몰래 부동산 등 재산을 사취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인감 업무 강화방안의 골자는 현재 인감위임 신고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어 극단적인 예로 우편신고도 가능하나 이를 제한, 우편 신고는 받지 않고 보증인 2명 중 1명은 반드시 동사무소에 출두, 서면 신고토록 했다.
해외거주자의 인감 증명 위임장의 경우는 현재 영사관의 서명으로도 가능하던 것을 반드시 영사관의 직인을 찍도록 하고 영사관 직인 명부를 동사무소에 비치, 대조토록 했다.
또 현행법상 인감증명 위임장의 유효기간이 없으나 이를 국내 1개월, 국외거주자 2개월로 제한하고는 용도를 명기토록 했다.
이밖에 인간 구두신고 때 지금까지 서명도 가능했던 것을 폐지하고 반드시 무인을 받아 본인이 틀림없는지를 확인토록 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지금까지 동사무장까지만 결재하던 것을 동장까지 결재, 법적 책임은 물론 재산상의 연대책임까지 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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