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내달 마감 종합소득세 Q&A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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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4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해마다 연말정산 신고서만 써내면 회사에서 알아서 세금 문제를 해결해준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들 혹은 직장인이라도 월급 이외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라면 해마다 5월 말까지 스스로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은행에 세금 납부까지 마쳐야 한다.

지금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서도 지난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했거나, 상가를 사서 임대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장을 다니며 강연 또는 저술 활동을 통해 부수입을 올린 사람 등은 새롭게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겐 다음달 중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안내문을 보내주고, 인터넷(www.nts.go.kr)에서 신고서식과 작성방법 등을 제공한다.

그러나 여전히 어렵게만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수수료를 내고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끝내야만 높은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생소한 초보자들을 위해 궁금한 내용들을 미리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문1=근로소득자인데 퇴직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파트 한 채를 사서 월세를 놓고 있다. 월세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답=상가나 오피스텔을 구입해 임대한다면 예외없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 등 주거용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엔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도시에 주택을 세 채 이상 보유▶도시에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있는데 두 채 모두 단독주택은 건평 35평, 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경우▶농어촌 지역에 고가주택 한 채와 도시에 두 채의 주택이나 앞의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한 채 보유▶농어촌 지역에 고가주택 두 채와 도시에 주택 한 채를 가진 경우에 한해서만 소득세를 물린다.

따라서 단독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이 2층, 3층을 월세로 내주거나 45평 아파트에 살면서 32평짜리 아파트를 사서 임대한 경우 등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다.

◆문2=직장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기업체 등에 가서 강연을 한다. 강사료는 그때그때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받았는 데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

답=강사료.원고료.인세.상금.위약금.배상금 등을 세법에선 기타 소득이라고 한다. 한해 동안 올린 기타 소득 중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예컨대 강연료로 1천만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75%를 경비로 뺀 뒤 2백50만원만 소득으로 잡는다. 이같이 기타 소득이 3백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만으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소득과 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든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원천징수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에 따라 9~36%이므로 자신의 다른 소득액이 얼마인지 따져본 뒤 유리한 쪽을 택하면 된다.

예컨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쳐 과세표준이 4천만원을 넘어가면 27%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기타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낫지만, 과세표준이 4천만원 이하이면 18%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문3=직장인인데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때 잘 몰라서 서류를 제때 못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

답=연말정산시 빠뜨린 서류를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면 해당되는 세금을 8월에 환급해준다.

▶소득이 없는 장인.장모에게 생활비를 대주고 있는데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않은 경우▶경로우대공제를 받지않은 경우▶공제대상 보험료와 의료비가 있는데 빠뜨린 경우▶백화점 신용카드는 공제가 안되는 줄 알고 서류를 안낸 경우 등이 자주 나타나는 사례다.

◆문4=가게를 시작했는데 소득이 얼마 안된다. 꼭 번거롭게 신고해야 되나.

답=연간 소득액이 각종 공제액을 합친 금액보다 적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소득자도 근로소득자처럼 각종 공제혜택이 있다. 우선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한 사람당 1백만원씩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이나 65세 이상(경로우대자)은 50만원씩 추가공제도 된다.

이밖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60만원씩 표준공제를 받는다. 따라서 만일 배우자와 두 명의 자녀를 둔 사업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공제 합계액인 4백60만원(인적 공제액 4백만원+표준공제액 60만원)보다 적으면 신고를 안해도 된다.

또 내야 할 세금 액수가 1백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엔 국세청이 알아서 신고서를 작성해 회신용 봉투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므로 내용을 확인한 뒤 부치기만 하면 신고가 끝난다. <문의=국세청 소득세과 (02)397-1732~5>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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