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모」사형집행 연기 모친 요청으로 하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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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워싱턴 3일 로이터 연합】미 연방대법원은 6일 아침 총살형을 받게 되어있는 「개리·길모」의 처형을 연기하라고 3일 명령했다.
연방대법원은 「길모」사건을 충분히 고려할 때까지 처형을 연기시켜달라는 「길모」의 어머니 「베시·길모」여사의 형 집행 명령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6대3으로 집행연기를 결정, 「유타」주에 대해 7일 하오 5시(현지시간)까지 처형 연기신청에 응하라고 명령하고 그후 연방대법원이 「길모」의 처형 연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유타」주 대법원은 「베시」여사의 처형 연기 탄원을 4대1로 거부한 바 있다.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기보다는 차라리 남자답게 죽겠다고 자청하면서 죽을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길모」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듣고 『모두가 내일에 껴드는 군. 나를 죽게 해주려던 3명의 대법원 판사들만이 용기 있는 친구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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