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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이끈 구원파, 오대양 사건과 관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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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은 과거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과 관련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었다. 검찰에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성을 일부 인정했다. 유 전 회장 등이 해당 의혹을 폭로한 박찬종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다.

 세모그룹과 유 전 회장은 1991년 당시 통일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박 변호사를 상대로 7억7145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 변호사가 같은 해 7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대양 사건은 유 전 회장과 그가 이끄는 세모그룹 및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와 관련이 있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오대양 사건은 87년 8월 29일 경기도 소재 공예품공장 ‘오대양’에서 변사체 32구가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배후에 유 전 회장과 구원파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약 3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94년 10월 서울민사지법은 박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구원파 신자였던 김모씨가 “구원파의 실제 대표는 유 전 회장이며 헌금을 자신의 회사 운영자금에 충당했다”고 진술한 점 ▶오대양이 끌어 모은 사채 중 일부를 세모그룹 관계자들이 사용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박 변호사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진실에 부합한 사실로 보여지고 일부 증명이 부족하더라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96년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박민제 기자

[알림] '구원파' 오대양 사건과 무관

본지는 지난 4월 22일자 사회면 '세월호 침몰,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 출국금지 "오대양 사건 재부각"'등 제목의 기사에서 오대양 사건 당시 구원파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유병언 전 회장은 당시 구원파의 목사격으로 활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오대양 사건이 기독교복음침례회와 관련된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오대양 사건 당시 유 전 회장은 구원파에서 목회 활동을 한 목사가 아니었다고 알려 왔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합니다.

유 전 회장이 달력을 500만원에 관장용 세척기는 10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에는 비밀지하 통로나 땅굴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무관함은 지난 세 차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으며 이는 지난 5월 21일 검찰이 공문을 통해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유 전 회장이 해외밀항이나 프랑스에 정치적 망명을 시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거나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소유주나 회장이라 할 근거가 없으며, 유 전 회장은 1981년 기독교복음침례회 창립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교단에 목사라는 직책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2400억의 상당부분은 해당 교단 신도들의 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해당 교단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거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교리는 없으며, '세모'는 삼각형을 '아해'는 '어린아이'를 뜻하며, 옥청영농조합이나 보현산영농조합 등은 해당 영농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소유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 내에는 추적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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