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차량 단속과 그 원인 제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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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매연 차량 단속에 마침내 검찰권이 발동되었다. 대기 오염의 주범격인 「달리는 굴뚝」 매연 차량을 추방하기 위해 검찰·경찰·서울시 관계자들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모두 행정 처벌키로 했다는 것이다.
귀청이 떨어져 나갈 듯한 소음을 내면서 달리는 「버스」 꽁무니에서 내뿜는 시꺼먼 매연과 그 배기「개스」가 일산화탄소·연화 합성물 등 인체에 극히 해로운 유해 성분임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7백만의 서울 시민이 항상 마시고 사는 공기를 끊임없이 더럽히고 있는 이 매연 차량에 대해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기를 시민들은 한결같이 바라던 터이다.
그런데도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이 같은 절실한 요구는 지금껏 업계의 현실적 사정들을 핑계로 그때마다 흐지부지 돼 왔던 것이다.
이런 뜻에서 매연 차량에 검찰권까지 발동하여 강력히 단속하게된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이번만은 반드시 뚜렷한 실효가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매연 차량에 검찰권이 발동된 것은 그동안 여러번 유예 기간을 줘가며 행정 지도와 감독·단속을 펴왔으나 업계의 비협조와 태만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는 업체들이 자초했다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의 계몽 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매연 차량에 대해 관계 법규를 적용, 종전 같은 실효성 없는 행정처 분이 아닌 엄한 형사 처벌을 하게 되었다고 하나 그러면서도 이 같은 단속만으로는 소기의 실효를 거둘지 일말의 의문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매연 차량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 매연 발생의 원인 제거를 위한 근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매연 발생 원인은 노후한 차체·불량 부품·저질유·과적·난폭한 운전 등의 복합 작용에 있는 만큼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개선·시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노후 차량의 대체이며 동시에 「디젤」 연소 기관의 주요부품인 「노즐」·「플랜저」·「델리버리」·「밸브」 등을 연 2회씩 정기적으로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게만 해도 50%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연구 보고다. 즉 「버스」 1대에 연간 15만원씩만 들이면 매연의 50%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니 이 정도의 투자쯤은 업자들의 성의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 같은 부품의 정기적 대체와 함께 「디젤·엔진」의 매연 발생을 막기 위해 비록 생산가가 많이 먹히지만, 고 마력 「엔진」 개발과, 「피스턴」식이 아닌 「개스·터빈」식 또는 「스터링」식으로 「엔진」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까닭은 대형 차량의 매연 발산은 연료인 경유가 무리한 운전 조작으로 완전 연소를 못한데 기인하는데, 현재 자동차 「엔진」의 구조가 모두 「피스턴」식인데다 부품마저 불량·노후 품이 많기 때문이다.
다음은 저질유 문제인데, 우리 나라에서 쓰고 있는 경유 등은 유황분 함량도가 가장 높은 중동산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유 (탈황) 문제도 양질의 경유 사용을 위해 시설 투자 등 난점이 있으나, 적극 검토해야 할 단계에 오지 않았나 한다.
끝으로 운전 기사들의 급가속·급감속 등 난폭한 운전과 과적 행위를 막아 매연 발산량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것은 차량에 정화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한편, 국산 자동차 「메이커」들이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을 충분히 확보·공급하는 등 매연 발생 원인 제거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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