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통행료 이중 징수… 道公 "중복 부과 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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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한국도로공사가 천안~논산간 민자고속도로를 경유하는 호남고속도로 이용 차량에 대해 이중으로 최저통행요금(1천1백원)을 받아온 사실이 밝혀졌다.

고속도로 주행시 한번만 부과하도록 돼 있는 최저통행료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를 동시에 통과하는 차량에게는 두번씩이나 부과해 온 것이다.

지난해 12월 23일 개통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80㎞)는 천안~대전~논산을 거치는 기존 호남고속도로에 비해 30분 가량 단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중 징수 실태=전북 익산에서 서울(서울→익산도 마찬가지)에 가려면 호남고속도로(익산~논산).민자고속도로(논산~천안).경부고속도로(천안~서울)를 차례로 거치게 된다.

이때 운전자는 민자고속도로가 끝나는 천안의 풍세요금소와 서울요금소에서 8천원과 4천1백원씩의 통행료를 따로 내야 한다. 문제는 이들 통행료에 최저 통행료가 두번 포함됐다는 것.

풍세요금소에서 내는 8천원에는 익산~논산간 최저통행료와 논산~천안간 민자도로 통행료(6천9백원)가 들어있다. 또 서울요금소에서 내는 천안~서울간 통행료 4천1백원에도 최저통행료와 거리에 따른 요금이 합산돼 있다.

특히 익산~천안을 오가는 운전자의 경우 민자도로(논산~풍세요금소) 요금인 6천9백원 외에도 익산~논산(7km) , 풍세요금소~천안(10km)간 17km 구간에 두번이나 최저통행료가 계산돼 9천1백원의 통행료가 나온다.

도로공사 입장=이승우 도로공사홍보부장은 "민자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다른 고속도로 구간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구분할 장치가 지금까지는 없었다"며 이중징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는 또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가 도로공사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난 차량은 고속도로를 한번 빠져나갔다 재진입한 것으로 간주한 측면도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운전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 다음달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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