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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명목 사치품반입 규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최규하 국무총리는 11일 대사관직원을 비롯, 해외에서 장기 근무한 일부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임직원들이 귀국할 때 분에 넘치는 고급사치품 또는 과다한 물품을 이사물품 명목으로 반입, 일반국민들의 빈축을 사는 일이 많다고 지적, 앞으로 관계기관은 엄격히 이를 규제하라고 지시했다.
최 총리는 이 지시에서 소속기관장은 분에 넘치는 과다한 이사물품을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행정부처의 장은 해외에 지사를 가진 관계민간업체에 대해서도 해외근무자의 이사물품 과다반입을 억제토록 협조를 당부하고 재외공관장에게는 해외에서 장기 근무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협조를 권장토록 할 것도 아울러 지시했다.
최 총리가 내린 이「해외근무공무원 등의 이사물품 과다반입통제」지시는 77년 1월1일 이후 해외에서 선적되는 모든 이사용품에 대해 적용된다.
다음은 최 총리 지시의 그 밖의 내용.
▲귀국 전에 주재지역 현지시가 3백「달러」상당 이상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품명·규격·수량 등을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할 것. ▲공관장은 근무자의 직위·체류기간·가족 등 사정을 감안, 사전에 조정해서 확인한 뒤「이사물품확인서」를 발부할 것. ▲이사물품 통관 때는 재외공관장 발행의 이사물품 확인 서에 입각, 통관 처리하는 등 세관검사를 일층 강화할 것. ▲이사물품에 대한 세관검사는 전량검사를 원칙으로 하여 철저한 검사를 하고 사용물품 여부가 불분명한 물품에 대해서는 귀국 상당기간 전에 구입사실증명이 있는 물품에 한하여 인정토록 할 것.
해외 근무 후 돌아오는 일부외교관, 각 부처파견 원, 정부투자기업체 임직원들은 2. 3년 간의 근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 심한 경우 자동차 보석 류 가구 집기 등을 가지고 들어오는 일이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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