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원두「코피」라는 명목으로 「코피」값을 올려 받은 4개 다방을 적발, 8일부터 15일간씩 영업정지 처분했다.
이들 업소는 「모카」 「비엔나」 「산토스」등 소위 특제 코피」라는 명목으로 한 잔에 2백∼3백 원씩 받아왔다.
적발된 업소는 다음과 같다.
▲꿈과 같이(중구 충무로1가 24의14) ▲고리방(중구 을지로2가 199의57) ▲휘앙세(중구 명동2가 2의4) ▲여왕(중구 명동1가 37의1)
ADVERTISEMENT
서울시는 6일 원두「코피」라는 명목으로 「코피」값을 올려 받은 4개 다방을 적발, 8일부터 15일간씩 영업정지 처분했다.
이들 업소는 「모카」 「비엔나」 「산토스」등 소위 특제 코피」라는 명목으로 한 잔에 2백∼3백 원씩 받아왔다.
적발된 업소는 다음과 같다.
▲꿈과 같이(중구 충무로1가 24의14) ▲고리방(중구 을지로2가 199의57) ▲휘앙세(중구 명동2가 2의4) ▲여왕(중구 명동1가 37의1)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