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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원두코피 판 다방 4곳 영업정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6일 원두「코피」라는 명목으로 「코피」값을 올려 받은 4개 다방을 적발, 8일부터 15일간씩 영업정지 처분했다.
이들 업소는 「모카」 「비엔나」 「산토스」등 소위 특제 코피」라는 명목으로 한 잔에 2백∼3백 원씩 받아왔다.
적발된 업소는 다음과 같다.
▲꿈과 같이(중구 충무로1가 24의14) ▲고리방(중구 을지로2가 199의57) ▲휘앙세(중구 명동2가 2의4) ▲여왕(중구 명동1가 37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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