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대금, 양곡으로 수납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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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는 29일 비료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수산부장관이 그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 비료의 매도를 명령할 수 있으며 비료의 수입·수출 또는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료관리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농수산부장관이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할 때 농협으로 하여금 비료를 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비료생산을 하려는 자는 비료종류별로 품목마다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비료판매업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양곡예매자금을 농협 및 농지개량조합에 전도할 수 있고 비료대금을 양곡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한 「양곡관리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양곡관리법(개)=①농협이 곡가조절업무를 수행 ②수입양곡의 국내판매가격안정을 위해 가격안정기금을 적립·운영 ③농협의 곡가조절업무에 소요되는 자금은 양곡관리기금에서 대하하며 대하금은 이를 양곡으로 상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안)=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유통시설의 근대화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6백억 원 규모의 「농수산물가격 안정기금」을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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