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 원권 위폐 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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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합의8부(재판장 심훈종 부장판사)는 28일 5백원 권 위조 지폐 범 김 결 피고인(60)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죄를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8월부터 5백원 권 위 폐 6천여 장을 만들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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