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체류 허가증 위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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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동경=김경철 특파원】일본 대판부용 외사 과는 재일 한국인을 상대로 재일 체류자격허가증을 전문적으로 위조해 온 강의웅(35·전주시 정동119), 김길수(31·인천시 부평동750), 김정일(28·서울)씨 등 4명을 출입국관리 령 위반혐의로 체포하고 체류 증 위조에 사용한 7가지 기구를 압수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재일 체류기간이 끝나 가는 한국인을 상대로 1회에 10만「엥」씩 받고 위조한「스탬프」와 영사「사인」등을 재일 체류허가증에 찍어 주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들 외에 위조허가증을 소지한 연예인 등 20여명을「하네다」와「오오사까」공항에서 검거하는 한편 아직도 위조허가증을 갖고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1백 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법무성은 전국공항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창구에 경계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체포된 4명은 주로「밴드·맨」들로 한국인 입국자가 재일 기간 60일 조건으로 들어와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 이를 도구를 사용, 위조 허가증을 만들어 내주었다는 것이다. 이들의 이같은 행위로 일본에 여행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출입국관리소의 규제가 엄격해져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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