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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스카우트연맹 전 서울시지부장 징역10월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항소3부(재판강 이완희부강판사)는 16일 전 한국「걸·스카우트」 연맹 서울시지부장 김봉희피고인(49·여) 에게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 징역·10월을, 전 서울시연맹 사무국장 양은숙피고인(45·여)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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