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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소비물품에 중과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앞으로 사치성 소비물품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실시될 부가가치세제에 의한 물품세 부과와는 별도로 특별소비세법을 제정, 중과할 방침이다」
재무부가 마련, 여당정책기구에 넘긴 이 법안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사치성품목, 소비억제품목, 고가내구성소비재 등 31개 품목을 지정하고 있는데 특히 귀금속과 사행기구 등에는 물품가격의 1백%에 해당하는 세금을 중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품목 중 세금조정으로 인한 가격변동에 대해서는 당국이 가격을 사전고시, 가격인상을 억제토록 하고 위반할 때는 세금을 추징하게 된다. 이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품목별 특별소비세과세율은 다음과 같다.
▲보석·진주·산호·상아·귀금속=물품가격의 1백%
▲모피 및 그 제품=1백%
▲투전기·사행기구=1백%
▲당구·「골프」·수렵용 총포=1백%
▲가구(3만원 이상)=20%
▲특수화장품=20%
▲「에어·컨디션」및 그 관련제품=40%
▲냉장기기=40%
▲전기세탁기=40%
▲TV=30%
▲전기 음향기기=30%
▲승용차=①1천5백㏄이하 15% ②1천5백∼2천㏄ 20% ③2천㏄이상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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