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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사치성 소비물품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실시될 부가가치세제에 의한 물품세 부과와는 별도로 특별소비세법을 제정, 중과할 방침이다」 재무부가 마련, 여당정책기구에 넘긴 이
중앙일보
1976.09.17 00:00
2024.06.0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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