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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지방선거, 돈선거 조짐 심상치 않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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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돈선거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새누리당 임동규 서울 강동구청장 후보 측 홍보전문가를 선거운동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하고, 임 후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예비후보 측이 당비 수천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남선관위에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후보자들의 타락선거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나타날 경우 한 번만 적발돼도 영구히 정치권을 떠나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새누리), 혹은 ‘무관용 원칙’(새정치연합)을 천명했음에도 기초선거판에 금품선거의 망령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금품선거를 경계하는 각 당 수뇌부의 강경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선거가 구조상 돈선거로 흘러갈 수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그 이유는 먼저 여야 모두 당내 경선을 통한 상향식 후보 공천을 결정하면서 경선을 앞둔 예비후보자들이 돈을 살포할 위험이 커졌고, 특히 공천이 곧 당선인 텃밭 지역에선 돈선거가 개입할 위험이 더욱 높아졌다.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과정에서 돈이 오간 사례를 일부 확인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동안 무공천 논란을 빚다 공천으로 돌아선 야당의 경우 그동안 대기하고 있던 예비후보들이 공천을 따내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당비 대납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금품이 오갈 위험이 커졌다는 점이다.

 당내 경선으로 치러지는 이른바 ‘체육관 투표’가 돈 거래의 온상이었다는 점에서 선관위 등 관련 기관들이 감시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 또 후보자 추천·사퇴와 관련한 금품수수, 공무원 불법 선거 관여, 불법 선거 여론조사,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 등은 선관위가 정한 중대 선거범죄다. 이와 함께 깨끗한 선거를 위한 시민의식도 높여야 할 것이다. 선거범죄를 발견하면 누구라도 즉시 신고하고, 금품 거래에 편승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