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난동으로 생긴 민간피해 국가에 배상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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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 제4 민사부(재판장 신정철부장판사)는 2일『군인의 총기난동 사건이 직무수행중에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가는 그 피해자에게 마땅히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 74년4윌 서울 영등포구 공항동 군인 총기난동사건 때 죽은 현학룡씨(당시55·영등포구공항동318) 유족 현명철군(14)등 유자녀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취소하고『국가는 현씨 유족에게 모두 5백9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죽은 현씨는 74년4월30일밤 11시30분쯤 자기집 부근에 있는 육군 모부대소속 김원제일병 (25)이 난동을 부리며 부대막사 안에서「카빈」총을 난사, 소대장 이모소위와 동료군인 6명을 사살한데 이어 인근 민가에 계속 총을 쏘는 바람에 맞아 숨졌다.
당시 김일병도 자살했다. 재판부는『소속 부대장은 무기 및 탄약관리를 소홀히 했고 사고확대를 막기 위해 인근 민간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소속부대의 책임이다』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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