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탈」뿐인 영광…심사 4년 박사학위|서울대치대 의학박사 받은 김재철씨의 우여곡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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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불혹(불혹)의 한 학도가 대학안의 파벌의 벽 등 신고(신고) 끝에 4년4개월만에 값진 박사학위를 받았다.
화제의 주인공은 지난달 30일 서울대에서 의학박사학위를 수여 받은 김재철씨 (40·서울서대문구연희동194의45).
김씨의 학위 논문 제목은『각종 항생제 및 소염제(소염제))가 치아발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이 논문은 동물 체내에 항생제 및 소염제를 투여했을 경우 치아의 발육이 억제 되거나 정지된다는 새로운 사실을 실험적으로 밝히고 임산부에 대한 항생제 사용을 금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김씨가 맨 처음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한 것은 72년 4월초. 서울대 치대 모교수의 지도로 5개월간의 각종 임상실험 끝에 혼신의 정열로 작성한『발치창(발치창)에 있어서 백혈구(백혈구) 의 침윤(침윤)에 관한 실험적 연구』였다.
이 논문은 이를 뺀 후 24시간이 지나서부터 주위조직의 반응염이 절정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발치 2일께는 소염 등 임상치료에 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씨는 서울대 치대를 졸업하고 62년3월 석사학위를 획득한 후 2년간의「인턴」「레지던트」생활을 거쳐 66년8월 칫과 의원을 개업한 다음 5년간 줄곧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해 왔다는 것.
금씨의 논문이 제출되자 치대에 도사린 고질적인 파벌의식이 고개를 들기 시작, 투서와 험담·모략이 빗발쳤다.
논문을 지도한 교수와 다른 교수와의 갈등에서 빚어진 파벌싸움이라는 풍문이 나돌기도 했다.
말썽이 나자 서울대대학원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논문내용을 보강토록 지시했다. 심사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해가며 4회의 논문심사과정을 통과한 뒤 73년1월 열린 종심(구술)에서 심사위원 1명이 0점을 채점, 결국「비토」되고 말았다. 이 무렵 학위논문심사를 둘러싼 감정대립이 고조되어 실험실에서의 칼부림 사건까지 일어나 당시 대학가에 추한 화재를 뿌리기도 했다. 김씨는『파벌과 극력의 회오리속에 학위논문심사과정이 정실에 치우쳤다』고 주장,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K모학장이 검찰에 수 차례 소환되기도 했다.
논문심사 과정의 잘못이 드러나자 선배들이 중재에 나서 2개월만에 진정을 취하, 사건은 일단락됐다.
김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6개월간의 동물실험끝에 항생제와 치아발육 관계를 밝히는 새로운 학위논문을 작성, 75년4월 다시 제출했다. 박사학위를 주되 심사위윈들의 체면을 살리고 본인의 명예도 회복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논문을 제출케 했다는 주변의 얘기.
김씨의 박사학위는 다시 6개월의 공백기간을 거친 끝에 지난달 27일 열린 대학원위원회를 통과, 30일 상오 수여됐다. 4년 4개월만에 얻은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박사학위증서를 받아쥔 김씨는『젊음을 불사르며 갖은 곤욕을 참고 학내의 부조리와 싸워 이기긴 했으나 허탈한 심정을 가눌 길 없다』며 한숨을 지었다. <김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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