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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사 월급 10만원 요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전국자동차노조 서울「택시」지부(지부장 고용철)는 3일「택시」운전기사에 대한 고정급여실시의 여건조성에 관한 건의서를 교통부장관·서울시장·노동청장·국회교통체신위원장 앞으로 보냈다.
「택시」지부는 이 건의서에서 교통부가 6월10일 시·도에 「택시」운전사의 고정급여제 실시를 시달했으나 이 지시에는 ▲고정급의 최저기준을 실정하지 않았고 ▲운전사의 안전운행에서 오는 수입감소 및 고정급여제 실시에서 비롯된 원가상승에 대한 보전책이 마련돼있지 않아 시행에 큰 문젯점이 있다고 지적, 완전 급여제의 실시를 위해 성과급병행의 삭제와 「택시」운전사의 최저 임금 선을 명시해줄 것을 건의했다.
「택시」지부는 또 완전한 고정급여제 실시를 위해서는「택시」의 통행세·물품세 부과, LPG사용억제 등「택시」운수업 압박오인을 제거해줄 것도 건의했다.
「택시」지부는 이 건의에서 최저 임금 선을 월10만원에 연2∼3회의 상여금지급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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