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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사학인건비 5억9천 만원 지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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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사립고등학교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금년 하반기의 인건비 부족액 5억8천9백 만원을 전액 국고에서 보조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만섭 공화당정책위부의장은 30일 『최근 문교부로부터 인건비 부족액을 전액 국고에서 보조키로 결정했다는 통고를 받았다』고 밝히고 『앞으로 세법개정과정을 통해 사학재단이 수익사업에서 나온 이익금을 학교운영에 전액 전용할 경우에는 이를 면세해주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학이 교사·도서관·체육관·기숙사 등을 증축 또는 신축할 경우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기타 사학에 부과되는 법인세·증여세·취득세 등도 감면해주도록 세법개정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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