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공적」추방운동의 내용|"전 시민이 교통위반 단속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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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경은 신호 및 차선위반행위를 도시교통의 2대 공적으로 규정, 28일부터 추방운동에나서 시민들도 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시경이 신호위반행위와 차선위반을 집중단속하게된 것은 지난 4월1일부터 교통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과속·차선위반·추월·신호위반·주정차위반등 이른바 5대 교통위반행위에 대해 법정 최고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운전면허점수제 행청처분」배점기준을 개정까지해 단속을 펴왔으나 여전히 신호·차선위반행위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2월10일부터 경찰이 66개 항목에 걸쳐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는데 7월20일현재 신호·차선위반이 전체 단속건수(20만7천2백70건) 중 33.5%인 6만 2천 8백72건.
서울시내 9만여대의 차량중 70%정도가 5개윌동안 1번씩은 신호·차선위반으로 적발된 셈이다.
경찰관계자는 교통신호와 차선을 지키는 것은 도시교통의 기본적인 수칙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예사로 어기는 것은 일종의「습관」이라고 했다.
차선위반행위는「버스」보다는 자가용승용차·「택시」가 심하다고 한다.
특히 자가용운전자 중에는 특권 의식(?)에『내가 걸리겠느냐』는 식의 요행성을 과신, 무신경하게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
도로사정이 좋지 못한것도 차선위반을 불러 일으킨다.
서울시내「커브」길의 노면이 모두 평면화돼 있어「커브」를 돌때 으례 차선을 위반하게되는데 3·1고가 도로나 아현고가 도로가 그 대표적인 장소다.
또「맨·홀」이 도로면보다 높거나 낮은 것도 문제다.
「맨·홀」을 피해가기 위해선 당연히 차선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지금까지 묵인했던 이른바「차선타기」를 집중단속한다.
차량의 양쪽바퀴사이에 차선을 끼고 달리거나 차선을 바퀴로 밟고가는 행위를 적발하면 벌금 3천∼4천원에 5일간 면허정지처분을 병과하기로 했으며 힝단보도상에 차를 멈추어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도 단속, 벌금에 면허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차선타기」행위는 교통질서를 문란시킬뿐 아니라 도색된 차선의 수명을 3개월로 반감시긴다는 것.
지난달 15일 하오2시10분께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극장앞 횡단보도에서 서울5사2754호 시내「버스」가 행인 30여명을 치어 2명이 죽고 12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는 신호위반 사고중 대표적인「케이스」
이날 사고는 시내「버스」가 삼각지쪽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다 횡단보도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통과하다 신호를 믿고 안심하고 길을 건너던 행인들을 깔아뭉갠 것.
신호대 전방 70m에서는주행속도를 감속하도록 돼있다.
경찰은 앞으로 교통경찰은 물론 사복경찰에게도 범법 차량신고서를 휴대시켜 위반차량을 단속하며 시민들도 위반차량의 번호·차종·빛깔·위반일시·장소·내용을 겅찰에 신고하면 접수, 처리하기로 돼있어 모든 시민이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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